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형법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특칙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교특치사상죄)]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(형법 제268조)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죄가 성립한다.[* [[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|실무상]] 201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위반죄의 죄명이 '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', '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, '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'으로 세분되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